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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로 TV 보는데도 KBS 수신료 꼭 내야 하나요?

by 꿈마당 2025. 7. 1.

셋톱박스로 TV 보는데도 KBS 수신료 꼭 내야 하나요?

 

TV를 잘 보지도 않는데,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빠짐없이 KBS 수신료가 붙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IPTV, 케이블TV, OTT 등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 정말 이 수신료를 꼭 내야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수신료의 부과 기준, 면제 가능한 조건,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전 온라인 수신료 신청 페이지로 이동

 

 


1. 왜 TV 안 보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할까?

KBS 수신료는 단순한 서비스 요금이 아니라 준조세로 분류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부과되며, 현재 기준으로 매월 2,500원입니다. 최근에는 500원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월 3,000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방송을 보든 안 보든, TV만 가지고 있어도 수신료는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청 여부가 아닌 **‘TV 수상기 보유’**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 어떤 방식으로 시청하든
  •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는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2. 셋톱박스로 보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냐?

요즘 대부분의 가정은 안테나를 통한 지상파 수신이 아니라, IPTV, 케이블TV, OTT 서비스를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합니다.
이 경우 직접 지상파를 수신하지 않는데도 왜 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신료는 부과 대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KBS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톱박스로 방송을 보더라도,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지 않아도, TV라는 장비 자체가 ‘수신 가능한 기기’이므로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TV가 아닌 ‘모니터’에 셋톱박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모니터에 **수신 장치(튜너)**가 없다면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수신료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가능 조건

  •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경우
  • TV 대신 수신 기능이 없는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
  • 원룸, 자취방 등에서 IPTV만 시청하고 있는 경우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수신료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1. 한전 고객센터 전화(국번 없이 123)
    • “TV 수신료 면제 신청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전화연결이 어렵고 연력이 안된다면?

 

한전 사이버지점 접속!

  1. 증빙서류 제출
    • TV 미보유 확인서 또는 집 내부 사진, 임대계약서 등
    •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 제품명과 뒷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이후에는 한전에서 전화 확인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확인이 되면 수신료 부과가 중단됩니다.


 정리하자면

상황수신료 납부 여부
TV 수상기 있음 (셋톱박스 시청 포함) ✅ 납부 대상
모니터만 있음 (수신장치 없음) ⭕ 면제 신청 가능
스마트폰·태블릿만 있음 ❌ 수신료 비대상
 

결론은?

셋톱박스로 방송을 보더라도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상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TV가 아예 없거나,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내 상황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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