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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TV 설치했더니 KBS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날아왔습니다

by 꿈마당 2025. 7. 1.

상가에 TV 설치했더니 KBS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날아왔습니다

 

집에서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와는 다르게, 임대 매장이나 상가에는 KBS 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우편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분리되는지, 매장에서 꼭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고지서

 

 


1. 임대 매장은 왜 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나올까?

보통 가정집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함께 청구됩니다.
하지만 상가나 매장의 경우는 고지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분리되는 대표적인 이유

  • 전기 계약 유형이 다름:
    사업자용, 영업용, 산업용 전력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수신료가 한전 고지서에 자동 포함되지 않고 별도 청구
  • KBS 자체 청구 시스템 적용:
    건물주나 사업자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KBS가 직접 고지서를 보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공유 전력계 사용 시:
    건물 전체 전력 계약자가 따로 있는 경우
    세입자(임차인)에게 별도로 수신료 고지서 발송

결과적으로, 상가나 매장은 일반 가정처럼 '전기요금+수신료' 고지서 한 장이 아닌, 수신료가 ‘단독 고지서’ 형태로 별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


2. 매장에 TV가 없어도 고지서가 날아오는 이유

많은 사장님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매장은 TV가 없는데 왜 고지서가 오죠?”

실제로 TV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고지서가 도착하는 이유는 KBS가 “수상기 보유 가능성”을 전제로 자동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서상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음
  • 과거에 TV가 설치된 이력이 있었던 공간
  • 건물주가 한 번이라도 수신료를 납부한 이력 있음
  • 세입자가 바뀌어도 고지 발송이 이어지는 경우

즉, 실제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KBS는 시스템상 수신료 고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됩니다.


3. 상가 수신료, 면제받는 방법은?

고지서

 

고지서가 왔다고 해도, 실제로 TV가 없거나 모니터만 사용하는 매장이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가능 조건

  •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매장
  • 광고용 모니터만 설치된 경우 (튜너 기능 없음)
  • OTT 또는 셋톱박스만 사용 중인 경우
  • 전력 사용계약은 있으나 방송 시청 장비는 없음

 면제 신청 절차

단계내용
1단계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화
2단계 “상가에 TV가 없어 수신료 면제 신청하고 싶다” 요청
3단계 증빙자료 제출 (사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4단계 면제 승인 시 고지서 발송 중단 및 미납분 정정 가능
 

 제출 시 유용한 서류 예시

  • 매장 내부 사진 (TV 미설치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용도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 간판·인테리어 모습 포함된 외부 사진
  • 광고용 모니터는 뒷면 사진으로 ‘튜너 없음’ 입증

 실제 사례

A카페 사장님 후기

매장에서 TV는 쓰지 않고, 벽걸이 모니터만 메뉴판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수신료 고지서가 날아와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사진이랑 계약서만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접수하고 2주쯤 뒤에 면제 승인 문자 받았고, 이후로는 고지서 안 옵니다.


 마무리 요약

구분수신료 부과 여부면제 가능성
TV 설치된 상가 ✅ 부과 ❌ 낮음
광고용 모니터만 설치 ⭕ 부과됨 ✅ 높음
수신 장비 없음 ⭕ 고지서 올 수 있음 ✅ 가능
 

상가나 임대 매장에 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날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TV가 없다면 증빙을 갖추고 정식으로 면제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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